"잠깐인데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어린이집이나 병원에 데려다주는 조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서다 보면 "잠깐 태우는 건데 그냥 안고 타면 되지"라는 생각이 앞서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짧은 순간이 법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카시트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에서, 법원이 보호자에게도 책임 일부를 인정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주를 태우는 조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카시트 규정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6세 미만은 카시트, 13세 이하는 안전벨트①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