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세금, 가산금 붙기 전에 카드로 정리하세요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문자로 고지서가 오는데도 "다음에 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의 불이익이 단순히 몇 천 원짜리 가산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면 번호판을 영치당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체납 시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카드 혜택이라도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산금부터 번호판 영치까지①체납하면 실제로 생기는 일납기(보통 6월 30일, 12월 31일)를 넘기는 순간 체납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체납이 길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