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취득세는 별도이고 기한은 상황마다 다릅니다부모님이 운전을 그만두시면서 "이 차 이제 네가 타라"고 하시거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부모님 명의의 차가 남겨지는 경우, 가족이니까 그냥 편하게 넘기면 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명확한 법적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재산이라, "그냥 타면 되지"라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과태료나 세금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특히 40~50대라면 부모님 차를 물려받거나,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차를 넘겨줄 일이 한 번쯤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 두 경우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세금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공제 한도 5,000만 원, 대부분 여기 안에 듭니다①살아계실 때 넘기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