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는 끝났는데, 책임은 아직 안 끝났을 수 있습니다중고차를 팔고 나면 대부분 "이제 내 차가 아니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자동차세 고지서나 낯선 과태료 통지서가 여전히 내 앞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쌓이는 세금과 과태료가 매도자에게 그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절차가 있는데도 이 부분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팔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15일이라는 기한과, 매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넘기면 하루 1만 원씩①명의이전, 15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