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다고 덜컥 산 그 차, 대포차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 증거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중고차를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지만, 그 이면에 대포차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경남에서는 한 매매업자가 268대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하다 검거됐는데, 이 차량들이 전국에서 1,500여 차례나 교통법규 위반에 적발돼 6,6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태료가 실제 위반자가 아니라 서류상 소유자, 즉 처음 명의를 넘겨준 사람에게 그대로 날아갔다는 점입니다. 대포차는 파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서 타는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모두에게 위험한 거래입니다. 오늘은 대포차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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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거래자, 구매자, 운전자 전원
①대포차, 이렇게 무서운 이유 |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정상적인 명의이전이나 의무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르면 대포차를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이런 거래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 대상이 매매업자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류상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명의 대여 대가를 받고 차량을 넘긴 사람, 그 차를 구매한 사람, 그리고 그 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까지 대포차 유통 사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이제는 '대포차 운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예전에 명의이전만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 정도만 부과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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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것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대포차 피하는 법과 걸렸을 때 대처 |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판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명의이전은 천천히 해도 된다"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모르고 대포차를 구매했다면, "구매 당시 대포차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계약 과정의 대화를 녹음해두는 것도 나중에 비고의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발되면 결국 견인되고, 이미 낸 돈은 업자를 상대로 별도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반드시 기억할 점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상태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견인되면 그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Pixabay(무료 이미지) · 중고차 거래 참고 사진입니다.
📌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여부
| 계약 전 등록원부상 소유자·판매자 일치 여부 | 필수 |
| "명의이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조건 즉시 의심 | 필수 |
| 계약 서류 보관, 계약 대화 녹음 | 권장 |
| 15일 이내 명의이전 여부 스스로 확인 | 필수 |
대포차는 단순히 "싸게 산 차"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시세보다 싸다는 유혹보다, 등록원부 한 번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의 처벌 수위와 사례는 개별 사건 기준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일보, "[사설]대포차 유통, 발본색원해야"(2026.6.19) —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324
- 로톡, "대포차 명의대여 및 불법 유통 혐의, 넘겨준 사람도 처벌됩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171376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대포차 운행한 사람도 형사처벌"